원인 불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오픈 AI원인 불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1년간 7차례에 걸쳐 안구 손상, 3도 화상,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사고를 입은 친오빠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그의 남편은 B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B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고, 이후부터 B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해 병원 진료를 받는 일이 빈번했다.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B씨의 '입원치료'를 권유받기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이 '어떻게 다쳤냐'고 사고에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오히려 치료를 중단하고 약 처방도 받지 않았다.
B씨는 사망 2~3개월 전부터 제대로 서있지도 못했으며,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했다고 한다. 사망 2~3일 전엔 구토 등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뒤늦게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신부전과 고칼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 부부를 2015년 8월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구속기소된 A씨의 남편이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하면서 지금까지 선고가 미뤄져왔다. 법원은 도주한 남편의 소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는 10월23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만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A씨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지 10여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