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목요일 비 많이 왔을때 출근하다가 물고여 있는곳을 앞차가 지나가길래 따라가다가 엔진에 물들어가서 멈춤 ㅠ
그냥 물빼고 수리비 얼마 안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서 전손 결정함 ㅠ
전손 처리 될 때까지 다음차 생각하고있는데 포텐에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파손은 다음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라는데
나도 해당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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