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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형/AI이슈/AI활용법

2025.10.10 16:49

오픈AI '소라2' 저작권 침해 논란…할리우드 발칵 뒤집혔다

  • 서울경제 NOW 오래 전 2025.10.10 16:49 인기
  • 652
    1
오픈AI #OpenAI #소라2 #Sora2 #저작권침해 #할리우드 #MPA #옵트아웃 #저작권법 #캐릭터권리 #생성형AI #동영상생성AI #샘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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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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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kimo  오래 전

    지금부터 편의점을 털건데 털리기 싫은 사람은 미리 경찰에 연락해두라고 하는 꼴ㅋㅋㅋㅋㅋㅋㅋㅋAI 기업들 다 쳐 망해야함

    2025-10-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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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auniv  오래 전

    털은건가? x
    -> 배우들의 재산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음.
    할리우드가 만들었나? x
    -> AI의 창의성은 AI의 두뇌와 내부 알고리즘을 설계한 기업과 관련 연구 공학, 과학자들, 그리고 그 AI를 사용해 창작물을 완성한 최종 창작자에서 나옴.
    말 그대로 "학습"데이터임  현실세계의 인간들의 창작과 똑같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x
    -> 아직 관련 법안도 제대로 없음.
    AI기업들 다쳐망해야하는가?
    -> 시대를 거스르는건 유익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음
    ??

    2025-10-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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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obJordan-g8…  오래 전

    요세키 요거 돈 밖에 모르는 세키 같더마. 업그레이드 하면서 무료 토큰 확 줄이고 그 후에도 멍청한 미니가 대답하게 변경함. 이 오픈Ai라는 회사는 오래 못 갈거 같고 샘 올트먼이라는 저 게이도 좋은 꼴은 못 볼 듯

    2025-10-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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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름-e2d9c  오래 전

    아직도 AI의 학습을 저작권 침해 운운하며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네.. 시대 역행 그만하고 현실을 받으들이셈.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국가가 AI에 몰빵한 이상 느그들은 그걸 못 막음

    2025-10-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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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되지  오래 전

    아직도 이런 논란이 생기나?  학습데이타가 다를 수도 있고 , 결과가 유사하다면
    그게  저작권 침해인가? 
    사람으로 치면,, 독립된 공간에서  폐관수련하고  작곡을 했더만,
    이미 나와 있는 노래와 같았더라...  이런건가?

    2025-10-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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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ourmother  오래 전

    저작권 어쩌구 = 하남자

    2025-10-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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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ki88  오래 전

    AI 관련 댓글란 보면 웃기는 거... AI 기술에 지배당하고 교체될 대상인 천민들이 수조달러 가진 슈퍼리치들에 자아의탁하면서 자기 권익 보호하려는 사람들을 비웃고 깎아내림

    2025-10-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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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정-o9t  오래 전

    한국은 소라넷이 있었지..

    2025-10-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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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zksksks  오래 전

    AI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게 법이라니까

    2025-10-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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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ham  오래 전

    좌빨은 뭘 다 다쳐반대해~~ 틀니 다 부셔벌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5-10-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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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wi3mx  오래 전

    식칼로 사람 찌르면 식칼 만든사람 처벌하자는거냐?ㅋㅋㅋㅋㅋㅋ

    2025-10-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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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Sky-v6t  오래 전

    우리의 질문
    스폰지밥이 있다고 치자. 그 스폰지밥은 2D 일러스트가 원작이다. 그런데 예컨대 소라2에서
    스폰지밥의 실사형 캐릭터가 나와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미국 경찰의 음주운전 조사를 거부하며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실사 영상이 있다. 그 영상은 누가 제작했는가? 영화사도 아니고
    애니메이션 제작사도 아닌 소라2 AI이다.

    위에 스폰지밥 실사 영상으로 새롭게 작업한 영상물을 2차 창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스폰지밥의 원저작권자가 소라2 AI나 해당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면 승소 확률은?
    스폰지밥의 2차 저작물을 만든다고 칠 때 어느 부분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이 2차 저작물은 분명히 소라2와 관련한 SNS 바이럴 영상들 및 사이트 홍보에 일조를 하는 것 같은데?


    GPT-5의 답변
    좋은 질문이야. 이건 지금 AI 시대에 전 세계 법조계에서도 매우 첨예하게 다뤄지고 있는 쟁점이라서,
    현실적으로는 '명확한 정답이 아직 없다'는 걸 먼저 전제해야 해. 그래도 현재 저작권법 체계(특히
    미국법과 한국법 기준), 그리고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근거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


    1. 스폰지밥 실사형 영상은 '2차적 저작물'일까?
      결론적으로는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해.
      원본: 스폰지밥(ⓒ Nickelodeon / Viacom)
      새로운 창작물: 실사 스타일의 스폰지밥이 등장해 자동차를 몰고 경찰과 대치하는 영상

      이건 원작 캐릭터의 외형, 이름, 설정, 성격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원저작물의 식별 가능한 표현을 이용한 창작물로 분류돼.
      → 따라서 '2차 저작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2. 그런데 문제는 'AI가 만든 영상'이잖아?
      소라2 AI가 만든 영상이라면 제작 주체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야.
      현재 대부분의 나라(한국, 미국, EU)는 AI 자체를 저작권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소라2 AI가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사용하거나 배포한 사람 혹은 업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해.

      따라서 이 영상이 상업적 목적(SNS 홍보, 마케팅 등)으로 사용됐다면,
      → 소라2 운영사 또는 해당 영상을 배포한 주체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3. 원저작권자가 고소하면 승소 확률은?
      꽤 높다.
      특히 스폰지밥처럼 명백한 캐릭터 저작물은 미국과 한국 양쪽 다 '캐릭터의 시각적 유사성'만으로도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캐릭터의 이름·형태·성격·세계관 등을 인공지능이 재현했다면
      → '원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인정될 확률 높음.

      설령 'AI가 만들었다'고 주장해도,
      → 법적으로는 '그걸 사용한 사람/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예시: 디즈니 캐릭터를 AI로 실사화해 홍보에 사용한 경우, 디즈니는 거의 무조건 이긴다.
              미공개 팬아트나 패러디 정도면 어느 정도 관용이 있지만, 홍보·광고에 쓰이면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돼 패러디 예외도 안 먹힌다.


    4. 어느 부분까지 허용될까?

      이건 '패러디(풍자 목적)'인지 '상업적 이용(홍보, 광고, 판매)'인지가 기준이야.

      팬아트, 비상업적 패러디 영상이면 비교적 안전하게 허용되고 풍자, 비평 목적이면 '공정 이용(Fair use)'으로 봐줄 수 있다.
      SNS 밈 수준의 짧은 패러디 영상이라면 허용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만일 상업적 의도가 보이면 위험하다.
      브랜드 홍보, AI 플랫폼 데모 영상이라면 위험하고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 원저작권자가 고소 시 AI업체가 거의 100% 패소한다.
      원작과 전혀 다른 이름, 형태, 세계관으로 변형하면 비교적 안전하며 '영감받은 오리지널 캐릭터'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5. 소라2 AI 입장에서 보면?
      AI 모델이 스폰지밥을 학습하거나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했다면 →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었는가'도 쟁점이 된다.

      하지만 지금 핵심은 생성된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썼는가다.
      → 그 결과물이 소라2 홍보용 콘텐츠로 사용됐다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요약 정리
    스폰지밥 실사 영상은 2차 저작물로 분류된다.
    원저작권자(예: ViacomCBS)가 고소하면 거의 확실히 저작권자가 승소한다.
    'AI가 만들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비상업적 팬 콘텐츠는 어느 정도 관용되지만, 홍보나 광고용이면 위법하다.
    법적으로 안전하려면 스폰지밥의 외형, 이름, 설정을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캐릭터로 재해석해야 한다.

    개인 추가 의견
    제 생각에는 시대에 따라 저작권의 범위와 허용은 조금씩 변경, 수정되어 왔고 현재의 AI 세계 추세를 볼 때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로비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자금의 거대 AI
    기업들이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 관련 법률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저작권자들 및
    관련 협의체들과 모종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10-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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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guijvfr  오래 전

    초상권 침해는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AI 미디어 창작은 못막지. 저걸 어떻게막아. 티비 나오고 라디오 점유율 줄고, 스마트폰 나오고 기능 대체된 가전들 다 죽었는데. 워크맨, 계산기, Mp3, 디지털 카메라 이런거 보호하자고 핸드폰 개발 중단시위해야하나.

    2025-10-14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