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을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수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있다.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있는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자활이든 조건부수급자활이든 5년내 3번참여가능하다
문제는 청년 장년층중에서 자활참여를 조건으로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가 된경우 자활참여를 지속하지못하게되면 (총 3번)생계급여가 끊긴다.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월세를 내거나 구할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지원되는 범위보다 월세비가 더 큰경우 월세비를 내지못해, 나와야되고, 민증이 말소되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다 끊기고,거리노숙인, 임시로 있을수있는 시설 노숙인으로 살아가야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다른형태로 생계급여를 최소 지원해줄수있는 (월30만원~40 만원정도)의 생계복지가 마련됐으면한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대상자도아니고,주거급여대상자도 아닌경우에도 혜택받을수있는 조건이라면
(월 30-40만원정도) 생계지원이 될수있게 해줬으면좋겠다.》
.(급식소가서 밥도 먹고, 조금 모자란 주거비용에 보태고, 생필품이런걸 살수있게요)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 생명을 살려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른
새로운 생계급여형태 만든후에 노숙하거나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 상담받게해주세요.
(복지-자활근로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비-3번다했거나 어떤이유에서 자활할수없을때 -새로운생계급여)
추가로 말해주고 싶은말이 있다.
서울역주변에는 나이 상관없이 먹는 무료 급식소가 있지만, 광역시부터는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한 급식소가 대부분이고, 청 장년포함해서 노숙하는 분들만 대상으로한 급식소가 잘없다.
서울제외한 곳엔 노인분들만 먹는 무료급식소가 있고, 나이 제외한 무료급식소가 없어서, 생계급여 다 끊기고, 주거급여만 받는상태라면,
(예를들어 주거급여 22만원 고시원비 월세방 22만원)
이들은 월세비를 내고 나면, 밥을 먹을수가 없다.
또 선착순으로 먹는것이 떨어지지 않아야하고, 300원에서 500원을 가져가야 한끼먹어볼수있다.
그래서 구걸하는 경우도 많다.
밥만 해결된다고 되는게 아니라, 필요한것을 사기위해,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많았다.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못하고,주거급여만 딱 받고 있거나, 밥을 먹기위해, 간식거리등을 먹기위하 구걸하지 않을수 있을까?)
나라가 어려워졌을때나, 굶거나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을위해, 필요한지역에(광역시나, 시, 등) 무료 급식소를 정해서, 각 지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관리 해줬으면해요.
살아있는 전대통령님들 모아서, 새로운 생계비만드는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보셨으면좋겠어요.
여야 국회의원 분들하고도요.
또 전국군에 해당하는 자활시설같은 경우에는
3년 5년만기되면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구하기가 힝들어요. 전국군에 30~50명정도 살수있는 자활숙소좀 조립식으로 지어주세요
2025-09-09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