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부인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사 등 국가 의전에서 1~2위 수준의 의전 서열을 받는 사람으로 국가의 명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높은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부인이 직업으로 고용된 자리가 아니기에 현재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속하지 않아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속한 사람에 대해 좀 더 적극적 법 해석과 그 지위에 대한 명예 훼손과 이를 반영한 가중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영부인 지위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한 죄도 다음에는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그 이유에 대한 판결문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6-06-2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