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 운전자는 여성이동 노동자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 하나가 사업자 일 뿐이다, 그 누구의 인사관리, 출퇴근관리, 근태관리를 받지 아니하면서
각자가 독립적으로 콜센터와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도급받아 근로업무가 아닌 도급업무를 하는 업종이다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는 운전자이지 기사가 아니다. 기사라는 호칭은 4년제 관련락과 졸업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기사, 토목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소빙시설기사 등의 시험을 합격해야 부여 받는 고급 기술지이다
기능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의 단계가 있고 함부로 기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않된다
기사는 기능사의 업무를 통달하고 나서 이론을 완전히 공부하고 해당 분야 설계까지 마스터 해야 기사라는 호청을 받는다(소방시설설계, 전기설비설계, 토목설계 등)
겨우 단순 기능인 운전하는 사람이 기사가 될 수 없다
도로교통법에도 엄연히 기사가 아닌 운전자로 표기 된다
2025-06-27 06:28